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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 발의 - 수사 종료 후 3년 경과하면 관련 특활비 공개해야
  • 기사등록 2024-01-02 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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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활동 등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온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일환으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사위 전체회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오남용 실태가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장흥지청의 공기청정기 렌탈 및 기념사진 촬영, 진주지청의 청사 인근 카페·식당 결제, 고양지청의 격려금 및 포상금 지급 등이 대표 사례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기밀성을 이유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수사나 재판 등을 이유로 한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3년 후 관련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 예산집행지침에만 존재했던 특수활동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특수활동비와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며, 관련 집행지침과 집행계획, 집행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국회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검찰 특활비 투명성 강화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포함해 소병철, 권칠승,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박범계, 박주민, 송기헌, 이탄희 등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윤건영, 이형석, 양이원영 등 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TF 소속 위원, 전재수, 오영환, 김한규, 이은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이 당시에는 비공개지만 시간이 지나면 법에 의해 공개되는데, 이런 장치를 통해 관계자들이 국정운영에 신중하게 되고 사후적 평가를 통해 관련 사안을 개선할 수도 있다”며, “이 법안이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는 통제장치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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