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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민 주거안정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 조윤섭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규정 발의
  • 기사등록 2024-01-09 18: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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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섭 강북구의원


조윤섭 의원이 강북구의회에서 서울 자치구 중 3번째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사례는 2022년 일명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태부터 불거져 이듬해인 2023년에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돼 지금까지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강북구에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의 세부항목이 규정돼있지 않고 강북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조윤섭 의원은 강북구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주거계약을 도모하기 위해 제268회 정례회에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조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세사기피해 지원 및 구민 주거안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해 구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조윤섭 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강북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조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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