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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新) 고도지구 구상 전면개편 추진 - ‘경직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심의위 수정가결 - 노후주거지 개선 지구별 높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 기사등록 2024-01-23 18: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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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을 입안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요건이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입안을 재검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토지면적 기준(2분의1 이상)은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입안 재검토 및 취소 기준이 신설됐는데, 이 기준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은 주민공람안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반대 15% 이상이었으나, 수정안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반대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입안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면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구역계 일부 제척·변경 등 조치계획을 세워 시에 사업추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민간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나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공공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또는 토지면적 2분의1 이상 반대가 있을 때 입안을 취소할 수 있다.


이로써 주민 반대가 많아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구청장이 입안을 중단(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요건 충족 시 자동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 내용은 고시일부터 시행된다. 단 시행일 전날까지 주민공람을 공고한 구역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재개발 단독시행 방식의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입안을 제안한 구역은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또 남산, 북한산, 국회의사당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도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심의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구상안에서 더 나아가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를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 주변 고도지구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높이 기준 완화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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