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인 1959년생 어르신들이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①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②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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