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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석면 피해자·유족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 - 1군 발암물질 15년~40년 긴 잠복기로 최근 피해 증가
  • 기사등록 2024-02-13 23: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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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의 경제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석면 피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15년~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구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을 통해 건강피해자와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건강피해를 구제하고 있다.


석면피해 신청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과 ‘특별유족인정’이 있다. ‘석면피해인정’은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신청하고, ‘특별유족인정’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법 시행일 전후로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구제급여 종류는 ▲석면피해 인정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피인정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례비 ▲피인정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유족 인정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조위금 등이 있다.


구제급여 절차는 신청자가 구비서류를 갖춰 도봉구에 제출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석면 피해로 인한 질병 등으로 힘든 피해자나 유족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문의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02-2091-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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