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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12 1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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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공릉동 김모씨는 고장난 2단 승강횡행식(1기 5대) 기계식주차장치을 철거하면 7천만을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포기했다. 사용도 할 수 없는 이 주차장치에 대한 검사는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노원구의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철거가 가능하게 돼 큰 시름을 놨다.


이 조례는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구가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공표 시행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자주식 주차장 등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할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1까지 완화한다는 것이다. 조례개정 전이라면 철거 시 줄어드는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구청에 납부해야 했다.


조례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치 소유자의 철거 비용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리성도 높아진다. 기존 기계식주차장치는 중·소형 승용차량만 입고 가능하였으나 대형승용차, RV차량 등도 가능한 넓은 주차장으로 전환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철거 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도 주차대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주차대수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은 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철거신청은 노원구 교통지도과(☎02-2116-4100)로 문의 후 철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설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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