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이 관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돼 강북구에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을 중단 없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강북구에 전입 후 3개월간은 강북구로부터 보훈예우수당 수령이 불가능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수령 받았던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노윤상 의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윤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중단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