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고문]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지켜야 - 대한노인회 도봉지회장 심형섭
  • 기사등록 2024-02-27 20:14:42
기사수정


▲ 대한노인회 도봉지회장 심형섭

3년간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 필자 또한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임을 몸소 체험으로 느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하고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하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언론매체에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병원을 설립한 뒤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 사기로 30억 선 결제를 받고 영업을 중단한 사건과, 환자와 담합하여 가짜 입원확인서를 발부받아 100억대 보험금을 빼돌린 사건 등이 보도되었다.


2018년에는 화재로 인해 15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밀양세종병원 또한 의사면허를 대여하여 설립된 사무장 병원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09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적발하고 있지만 수사권한이 없어 계좌 추적이나 관련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불가하여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적발된 기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하여도 우선순위에서 밀려 11.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은 재산을 은닉하여 환수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그 금액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그마치 3조3,762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고작 6.92%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 특사경)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을 적발과 동시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단은 행정조사 경험자, 전직 수사관, 변호사 등 200여명의 전문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운용하여 3개월 이내로 수사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계는 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여 반발하고 있지만 불법개설기관에 한해 수사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기 위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2025년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의료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고 보험료율을 마냥 높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급증하는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조속한 특사경 도입을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고 근절하여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492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