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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시간대 주차단속 유예 주민 호응 높다” - 도봉구,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 정책 유지
  • 기사등록 2024-03-05 1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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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022년 8월 22일부터 소규모 음식점 인근(6차로 미만 도로변 위치)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소규모 음식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완화는 민선8기 공약사항 중 하나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상권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


구는 기존에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30분)에만 적용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녁시간(오후 6시~오후 9시)도 추가했다.


완화 이후 인근 식당 업주들은 “주차단속 유예 구간이 확대되고 시간도 늘면서 손님이 더 많아졌다”며 반겼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무인단속 CCTV 운영시간도 기존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했다.


특히 심야시간(0시~6시)에는 주택의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등 부득이한 민원이 접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다. 이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민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다만 횡단보도, 보도(인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에 주차하는 경우와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차량흐름을 방해할 경우에는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주민이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구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차단속 유예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면서, “구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지 말고 차량 운행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세심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문의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02-209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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