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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과세 배분 비율 특별시분 50%→60% 상향 - 박수빈 시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 기사등록 2024-03-05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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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지난 2월 1일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박 의원이 개정을 요구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똑같이 교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강북구에 살든 강남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는 행정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2/3 이상의 자치구가 해당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하는 자치구가 있어 자치구 간 갈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수빈 의원은 “강남구 등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치구를 설득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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