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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모아타운까지 확대 - 서울시 최초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도 대상 포함 -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 상정 대의원회 참관
  • 기사등록 2024-03-12 19: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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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가 모아타운 내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등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오른쪽 세 번째)과 변호사들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북구는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까지 확대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갈등 및 사업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상정, 진행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앞으로는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차입 또는 계약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 27일 서울시 공공변호사 및 강북구 고문변호사 8명을 참관 변호사로 위촉했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에서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여러 공공제도를 마련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통해 모아타운 사업 구역에서도 주민 간 갈등·사업지연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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