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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제도 악용하는 청소년 정당한 처벌받아야” - 도봉구의회, 형법상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건의
  • 기사등록 2024-03-13 16: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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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건 의원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최근 촉법신분을 악용하는 소년 범죄가 늘면서 사회 공분을 쌓고 있는 가운데 도봉구의회가 11일 본회의에서 안병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병건 의원은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관련 제도 개선, 연령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2020년 9,606건, 2021년 1만 1,677건, 2022년 1만 6,4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안병건 의원은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응당한 처벌 없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높은 재범률을 보면 현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에서 가해 학생에게 제대로 된 교화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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