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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생계형 경유차 6,700대 조기폐차 지원 - 폐차 후 신차구매 추가 지원금 지급 약자 최우선 고려
  • 기사등록 2024-03-19 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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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도 총 6700대의 경유차,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해 대기오염 줄이기에 나선다.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이나 생계형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급기준을 신설해 약자의 생계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시는 올해 총 240억원을 투입해 ▲4등급 경유차 6000대 ▲5등급 경유차 500대 ▲도로용 3종·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6700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다.


5등급 및 건설기계 역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은 선착순 지급방식으로 매년 접수 초기 몇몇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바람에 보조금 지급이 조기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시는 더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고르게 지급하기 위해 연 1회 공고를 3회로 늘리고 지원 기준도 변경했다. 1차는 4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지난해와 동일한 선착순 접수로 60억원 규모로 신청을 받는다. 


6월과 8월 제2·3차 공고에서는 취약계층, 생계형 차량 등 약자를 최우선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2025년부터 4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운행이 제한함에 따라 4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4·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 및 이메일 발송으로, 건설기계 조기폐차는 등기우편과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2024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제1차)’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1577-7121) 또는 다산콜센터(02-12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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