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난임시술비 지원 거주기간과 연령별 차등 폐지 - 시술비 지원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25회로 확대
  • 기사등록 2024-03-19 19:26:31
기사수정

난임 시술을 받고 지원비를 신청했지만 서울 거주 기간이 6개월이 안 돼 지원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상 본임부담률은 더 높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만원이나 적은 45세 이상 고령 난임 부부에 대한 서울시의 혜택이 강화된다.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난임 시술 연령 차등과 의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도 늘린다.


서울시는 난임시술비 지원 시 연령별 차등 요건을 폐지해 고령의 난임 부부도 일반 난임 부부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술 종류에 따라 1회 시술비 지원상한액을 44세 이하는 30만~110만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원으로 차등을 뒀다.


시술비 지원 의무 거주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기만 하면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어난다. 신선·동결배아 상관없이 체외수정 20회와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원 횟수를 늘려 더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선·동결·인공수정 등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 시술별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 결과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2022년 2만 96건에서 2023년 3만 5567건으로 급증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추진해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강북구는 지역보건과 가족건강팀(901-7765), 도봉구는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2091-4553, 4556)으로 하면 된다. <신용성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251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