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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할인 대상 자격 간편하게 인증하세요” -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비대면 확인 서비스 도입
  • 기사등록 2024-04-16 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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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기수)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가 이용 요금 할인 대상 자격 확인 방법을 비대면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요금 할인 적용 시 대상 확인을 위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고객들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격 확인 방법을 바꿨다고 밝혔다.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방법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중앙부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들어가 비대면조회서비스를 진행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가능하다.


감면 대상자 누구나 센터 방문 없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감면 자격 적용이 가능하며 도봉구민, 다둥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인증이 필요하다.


김기수 이사장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단의 행정서비스도 디지털화해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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