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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파손·포트홀 과적차량 집중 단속 - 총중량 초과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넘는 차량 대상
  • 기사등록 2024-04-16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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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공사로 대형 화물차량 운행이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포트홀(도로파임) 등 도로파손을 유발하고 교량의 수명을 단축시켜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과적 차량의 집중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4월 한 달간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 차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한강·일반교량 등에서 24시간 과적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서울 6개 도로사업소 내 과적 단속원 116명이 참여한다.


시는 지난해 총 4만9184건을 단속해 과적 차량 2891건(약 6%)을 적발하고 9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 대상은 차량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과 적재물 포함 길이 16.7m, 폭 2.5m, 높이 4m를 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적발된 차량에는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대형 공사장 등 과적 근원지를 찾아 과적의 위험성, 불법성과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알리는 홍보 전단 배부 등의 과적 근절 홍보도 병행해 화물차량 운전자 및 운송 관계자의 의식 전환도 유도한다. 


현재 서울시는 자체 순찰과 시민 신고 외 서울 시내 대중교통 2000대(버스 1650대, 택시 350대)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부착해 포트홀을 발견하고 있으며 보수 재료 운반, 청소, 보수작업을 5분 만에 완료하는 ‘포트홀 전문 보수차량’도 연내 도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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