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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강북구의원, 상생약속 안지키는 사업시행자 고발 -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안 해 직접행동
  • 기사등록 2016-05-25 18: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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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 강북구의원이 지난 16일 지역 내 복합쇼핑센터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시행자 둘을 강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법률 대리인은 이승훈 변호사가 맡았다. 박 구의원은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을 할 때 소규모 점포를 입점시키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박 구의원은 이 문제를 두고 여러차례 구청측에 구정질문 등을 통해 해결 할 것을 요청했으나 쇼핑센터 측에서 움직이지 않아 직접행동에 나선 것.

 

박 구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49조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벌칙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현 법원의 판결 추세는 강자보다 약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이 또한 추세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해 4월 와이스퀘어가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주민 일차리창출 등을 위해 쇼핑센터 내에 다수의 소규모 점포를 유치하기로 했으나 만 1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점포는 무상임대 형태로 제공해 지역주민에게 창업 등의 기회를 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면적이 3000㎡가 넘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와이스퀘어가 지난 2014년 강북구청에 제출한 지역협력계획서에는 ▲2015년 1월~4월 사이에 소규모 부스 임차 확정 ▲같은해 6월 개점 후 소규모 부스를 창업의 내용이 담긴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강북구를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12월 허가를 내줬고 와이스퀘어는 지난해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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