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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9 13:33:09
  • 수정 2017-05-09 13: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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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측 촬영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무단으로 신축하거나 증·개축한 것으로 의심되는 3,544개 건축물에 대해 7월14일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확인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지역, 공원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로·보도·하천지역에 위치한 위법사항이 의심되는 건축물들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사례는 다세대건물의 베란다를 확장하여 불법 무단증축한 경우이다. 다세대건물 위층이 아래층에 비해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이 생기는 공간이 베란다이며 이곳에 건축허가 없이 샤시 등으로 지붕과 창문을 만들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된다. 무단증축은 이웃간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을 야기하고 세입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조사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구는 일정기간 내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원상회복될 때까지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담당공무원을 사칭하여 무허가건축물을 눈감아주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을 꼭 확인한 후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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