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은 16일 ‘불법사채 근절 3대 입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 불법사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법안은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으로, 대부업 등록 자금요건을 현재의 1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등록 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는 대부업체 난립과 불법사채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 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간주해 원금 및 이자 계약을 무효화하고, 지급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다. 여기엔 위법한 대부업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10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휴면예금 원금을 소액생계비 대출 등 서민금융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서민의 급전 수요가 불법사채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이전에도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출연요율을 0.07%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천준호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는 서민의 인생을 저당 잡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 개정을 통해 악질 불법사채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법 개정 외에도 예산 편성 확대와 양형기준 현실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16일 발의한 대부업법에는 천준호 의원과 함께 김현정, 문진석, 박상혁, 안도걸, 윤종군, 이강일, 이병진, 이해식, 허영 의원(이상 10명)이, 서민금융지원법에는 김현정, 모경종, 박상혁, 박홍근, 윤종군, 이강일, 이병진, 한준호, 허영 의원(이상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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