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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63.3% 규제 미적용 - 김재섭 국회의원 “가계부채 관리에 심각한 허점” 지적
  • 기사등록 2024-10-22 19: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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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회의원

김재섭 국회의원(국민의힘, 도봉갑)은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의 63.3%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187조원 중 118조원이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는 가계부채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든 금융 업권에서 DSR 미적용 가계대출 비율이 60%를 넘고 있다”면서, “특히 여신전문업권의 경우 92.1%에 달해,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대출 항목으로 정책 모기지,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등을 언급하며, 이들이 전체 대출의 28.2%(53조원)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DSR 적용 확대를 통해 가계 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면서 막상 금융당국이 대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DSR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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