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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가 구민들의 경제 안정을 지원합니다” -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지원
  • 기사등록 2024-10-30 0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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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오는 11월 4일(월)부터 12일(화)까지 2024년 5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는 도봉구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정기 소득이 있는 구민으로, 신용등급 1~6등급이며 가구합산 재산세가 연 30만원 이하인 가구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운영 자금, 무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학자금, 재난 피해자의 생계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가구당 3000만원 이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에 연 2% 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은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에서 가능하며, 대출 상담 시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융자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초본, 융자신청서, 사용계획서, 개인정보조회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출 예정일은 11월 27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지역경제과(02-2091-2864) 또는 국민은행 도봉구청지점(02-3673-8760, 8761, 8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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