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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1-05 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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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4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2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4년 상반기 중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있었던 필지들이다.


구민들은 도봉구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결정·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9일(금)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도봉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도봉구 부동산정보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공시를 통해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과세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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