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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2 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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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방학동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발화원인이 됐던 김치냉장고의 모습.



도봉소방서(서장 김형철)는 지난 5월 도봉구 방학동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와 관련해 피해 시민에게 제조물책임법 관련 피해보상을 안내하고 해당 제조사가 피해 보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영규 화재조사관은 “화재현장을 조사한 결과 김치냉장고 내부에서 최초로 발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둘째,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셋째,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의 소멸 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당사자를 안 날부터 3년간이다. 이를 지나면 소멸되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김형철 서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시민 가운데 제조물책임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현장 조사 후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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