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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북부지역본부, 북한산 야간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 자연 보호와 안전 확보 목표 6일부터 3일간 드론 활용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25-06-04 09: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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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북부지역본부(본부장 조점현)가 오는 6월 6일(금)부터 8일(일)까지 3일간 북한산국립공원 내 야간 불법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자연 자원 보호와 탐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 경기, 강원에 위치한 5개 국립공원(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태백산)의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단속 역량이 뛰어난 북부지역본부 특별단속팀이 투입된다. 


단속팀은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하며,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야간산행, 비법정 탐방로 출입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할 방침이다.


2024년 기준 국립공원 내 발생한 불법행위 중 출입금지 위반(샛길 출입)이 전체의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했다.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 출입이나 야간산행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2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대진 광역사업부장은 “소중한 자연을 보호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와 시간에 맞춰 탐방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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