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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저소득 구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최대 3000만원…학자금·주거비·생계비 등 활용 가능
  • 기사등록 2025-09-02 15: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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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자립 의지와 자활 능력을 갖춘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저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정기소득이 있는 구민 가운데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하는 도봉구민이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오는 9일(화)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국민은행 도봉구청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은행 심사와 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에는 24일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금이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2%,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 사용처는 한정돼 있다.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상행위 운영 자금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의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긴급 생계자금(관련 증빙 필요) 등에만 활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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