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상 의원은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보행 안전을 위해 재난 대응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최근 한 공사 현장 인근에서 집중호우로 보행로가 침수된 사례를 소개하며, 담당 부서가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통행하거나 물에 잠긴 보행로를 걷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인도 차단에도 대체 보행로나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다.
또, 관내 한 주택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구청은 당사자에게 해결을 맡기며 초동 대응이 지연됐다.
재난안전법 제37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즉시 매뉴얼에 따른 응급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시 관련 부서는 담당 부서에 단순 전달만 반복했다고 노 의원은 전했다.
노윤상 의원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구민 안전을 지키는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재난대응 매뉴얼 정상 작동 여부와 부서 간 협력 체계 점검을 촉구했다.
특히, “초동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북구청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 노윤상 강북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