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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0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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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본격추진하게 된 백사마을 재개발구역 조감도.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중계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지난 6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도 없는 채 장기간 표류되었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지정됨으로써 정상 추진의 길을 밟게 됐다. 구는 2018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노원구 중계로4길 2(중계동 30-3번지) 일대 18만 8,900㎡ 지역의 백사마을은 1960년대 서울 도심부 개발로 인한 철거민의 이주·정착지이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알려진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은 2009년 5월 28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민 갈등 및 사업성 저하 등을 사유로 재개발사업은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다가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해 2016년 1월 21일 LH공사는 원에 의해 끝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고 사업도 표류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구역 내 재산권자들은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장기간 사업지체의 책임으로 기존 임원 및 위원 전원을 해임하는 과정을 겪었고 주민대표회의는 2016년 12월 11일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를 통해 새로운 임원진(위원장 황진숙)으로 교체되었다.


구는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백사마을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재산권자)의 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주민대표회의(위원장 황진숙)로부터 제출된 사업시행자 지정요청서의 법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주민대표회의와 백사마을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월 체결한 바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새로운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  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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