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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1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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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이 2017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21만 4,161건에 22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지난 1일 현재 노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개인 6,000원, 개인사업자 62,500원, 법인 62,500원~ 625,000원(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이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고, 납부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다양하다.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거나,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잘 활용한다면 서울시 ETAX 앱 등을 이용하거나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가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된다. 박은식 노원구청 세무2과장은 “8월 균등분 주민세는 구성원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서울시 세입의 귀중한 재원이다”며 “납세 의무자는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 ”고 말했다.


▲ 노원구청 세무2과 제공 ☎ 02-2116-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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