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6-09 11:06:32
기사수정

 

Q.
어머님이 치매이신데, 주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가요 ?

 

 

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Q.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1~5 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서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A.
홈페이지 http://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상단 알림?자료실을 클릭하면 좌측면에 자료실(서식자료실) 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서식은 검색을 통하여 찾을 수 있으며, 내려 받기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 제공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35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