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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8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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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꿈동산유치원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262명의 원생이 쫓겨날 위기를 맞자 우원식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26년의 역사를 가진 노원구 상계동 꿈동산유치원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폐원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 유치원은 1991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건물을 임대하여 설립된 후 현재 10개 학급에 262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교사 17명을 포함한 교직원 33명이 근무하고 있다.


1997년 교육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교사 및 교지의 임대운영을 불허하면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임대 사립유치원은 예외규정을 두었고, 이 규정에 따라 꿈동산 유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교사와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최근 꿈동산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래의 규정은 새로운 설립자가 학교 건물과 부지를 소유해야 유치원 운영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규정은 새로운 설립자는 건물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로 인해 새 설립자는 교사와 교지를 매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유치원은 폐원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 인근 유치원 충원율은 공립 100%, 사립 92.6%로 꿈동산유치원이 폐원되면 262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유치원이 없고, 교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은 지난 16일 꿈동산유치원의 존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학부모 및 관계기관 정책간담회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여 내년 2월까지 꿈동산유치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하고자 이번 간담회도 개최한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산에 한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 마련 ▲공무원연금공단이 유치원 설립 운영 주체가 되는 방안 ▲공립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고, 각 방안에 대하여 해당 부처와 기관이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원구(병) 황창화 위원장, 김용우 노원구의원과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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