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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생활임금 시간당 8140원 결정 - 최저임금보다 810원↑, 기간제 근로자 등 임금 6억 육박 소요 전망
  • 기사등록 2017-09-05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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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개최 모습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지난달 22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월 170만2,000원, 시급 8,14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구청측은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이 현행 시간당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바 있다.


2018년 생활임금은 2017년 월 162만1,000원보다 5%인 8만1,000원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보다 각각 시간당 610원 월급여 12만8,230원 많은 금액이다.


구청은 2018년 생활임금을 ▲노원서비스공단 ▲구립도서관 ▲구청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99명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며 약 5억 8,800만원의 구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청은 2016년 전국 5인이상 상시근로자 평균임금(283만8,170원)의 50%와 서울의 물가가 다른 시·도보다 16~23% 높은 점을 감안해 그동안 서울시 생활물가를 8%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58%를 적용하였다. 올해 59%를 적용하였으나 내년도에는 특별히 서울시 생활물가 1%를 추가로 반영하여 근로자 평균임금의 총 60%를 적용하였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자치구로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만원시대를 여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청은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체계인 생활임금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8월 ‘노원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구청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자리경제과 제공 ☎02-2116-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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