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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18 1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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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장면

노원구청(구청장 김성환)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려 구민들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하게 상속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기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던 방식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개선하였으며, 신청방법은「정부24*(
www.gov.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는 상속인(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안심상속서비스의 조회대상 재산항목(토지, 금융, 자동차, 국세, 지방세)에 군인연금 유무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 유무가 추가됐다.


그동안 노원구는 안심상속서비스를 도입하여 2015년 6월 이후 토지재산조회를 786건 접수하여 1,183필지(1,311,425㎡)의 토지재산을 상속인에게 조회하여 제공하였다.


울러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
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제공  ☎ 02-211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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