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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5 1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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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수도사업소는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9월 납기 수도요금 납무 마감일이 다음달 10일로 자동연장 됐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자동납부의 경우 다음달 10일 출금 된다.


사업소 측은 아울러 시민의 납부 편의와 수도검침 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자고지 와 자가검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고지( 이메일 청구서:전자우편)로 받으면 개인정보도 보호되고 고지서 분실 염려도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 상수도 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은 상수도요금의 1%(최소200원~최대1,000원)이다.


자가 검침의 경우 본인의 집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직접 검침하여 입력한 지침 및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검침원 검침에 따른 안전문제 등 불편사항이 해소할 수 있으며 요금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은 1회당 상수도요금 600원이다.


전자고지 및 자가 검침에 대한 신청 문의 접수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타(국번없이 120),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 나 사이버 고객센터(http://121.seoul.go.kr),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북부수도사업소 제공 ☎02-314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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