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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 독점교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6-06-13 10:40:54
  • 수정 2016-06-15 1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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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론관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첫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취득 소유하고 있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공익법인이 주식의 전부를 출자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많은 공익법인이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기부 받아 장기 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매수, 이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 온 바 있다”며 “실제로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올해 2월, 3천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 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 산업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익법인을 악용해 재벌지배력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이외에도 공익 법인이 출연자나 특수 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 등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총수 일가가 자사주의 의결권, 배당권, 신주 인수권, 신주 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상법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강민 기자 mink18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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