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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29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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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진 도봉구청 구청장

지금 정치권 내에서 자치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87헌법이 매우 진보적이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 좋은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중앙정부가 전국을 관리하던 시대였고, 지방자치를 논의를 담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87헌법에는 자치와 분권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개헌을 한다면 반드시 자치와 분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추진적인 자치분권개헌운동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대구회의, 부산회의 등 광역과 또 그 지역에 속한 기초단위의 모임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 도봉구도 오늘 지방분권 개헌 도봉지역 회의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4차 혁명 등 가장 다양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이 시점에 중앙의 획일적인 통제와 사고로는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에 대체할 수 없으며 지방의 창의성과 혁신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적이고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헌법적 가치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또 8대2의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재정은 고사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앙 권력의 실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고 그 리스크는 모두에게 미칩니다. 지방정부로 권한을 분산했을 때의 리스크는 실패한 자치단체도 있겠지만 똑같이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한의 분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도봉구는 주민참여 제도와 그걸 뛰어넘어서 협치라고 하는 과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협치는 참여의 수준을 넘어서 관과 민이 권한을 갖고 의사결정 과정, 집행, 평가까지 참여하는 것입니다. 분권과 자치는 단체장의 권한을 넓히고자 하는 이기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가진 본래의 의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 그 토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11월 21일(화) 도봉구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도봉지역 회의’에서 있었던 이동진 구청장의 특강 내용을 정리, 발췌해 수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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