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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13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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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와 수도 검침시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도 전자 고지와 자가검침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고지(이메일 청구서)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자가검침 제도는 시민이 본인 집 가정용 수도계량기를 직접 검침하여 입력한 계량기 지침 및 사용량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및 자가검침에 대한 신청 문의 및 접수는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북부수도사업소(02-3146-3200), 사이버 고객센터 홈페이지(
http://121.seoul.go.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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