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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0 1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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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2일전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문서로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가짜 여론조사로 민심을 왜곡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게 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당 후원회 부활로 각 정당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마련돼 각 정당이 선거 비용을 모금하기 수월해졌다. 중앙당 후원회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함으로써 각 정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연간 100억 원까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이로써 정당 간 조직 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여론조사 기관 등록제’가 처음 시행돼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 인력, 그 밖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관할 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선관위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의 결과만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언론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언론이라도 허위 논평이나 허위 보도는 해서는 안된다.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번이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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