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서장 김윤섭)는 지난 21일 오후 2시, 본서 4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소방서 소집교육이 어려운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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