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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7 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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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경찰서(서장 이호영)에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출·퇴근시간이나 낮·밤 가리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시행하는 등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15년에는 24,399건, 16년도에는 19,064건이 증가한 43,463건이 발생했으며 22시~04시 야간, 새벽시간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날 음주를 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술에 깨지 않아 음주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리된다.


특히 5년 동안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그 차량은 몰수 될 수 있고 또한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권유한 경우 방조 또는 공동정범으로 음주운전자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사고 다발 구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음주단속 및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법질서 확립 및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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