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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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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터

도봉구청(구청장 이동진)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ㆍ우편ㆍ팩스 신청은 고용노동부 북부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노동센터(1350)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 구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역 내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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