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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장선거 종전방식대로 - 운영위원회에서 회의규칙 개정안 부결 - 행동강령 관련 조례안은 보류키로
  • 기사등록 2016-06-27 10:45:57
  • 수정 2016-06-29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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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영심)는 지난 22일 제199회 정례회 중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개의 조례안과 행감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2건 총 4건을 처리했다.

 

 


우선 하반기 의장선거와 관련해 구본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반대 4, 찬성 2로 부결 됐다.


 

 

이 안의 주요골자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있어 후보등록기간을 정하고 후보 등록 후 정견발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밝힌다는 것이다. 구 의원은 의장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물밑 작업’ 등을 개정의 주요이유로 설명했으며 시민사회 등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기도 했다.


 

이날 일부 의원은 “의장 선거에 나와서 낙선시 상임위원장 불출마 조항을 넣자”와 “상임위원장 까지 확대하자”라고 의견을 냈다. 구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안은 의장 부의장에 관한 건으로 상임위와 관련한 것은 상임위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의견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정회후 비공개로 운영위원회 위원들만의 회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정했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부결된 것.

 


 

구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안건 심의시 질의 답변으로 확인된 의견과 논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근거없이 표결, 부결되기는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의장선거방식 개정과 관련해 한 의원은 “만약 개정이 된다면 안 좋은 사례가 나올 것”이라며 “경험은 무시되고 의장과 부의장에 초선의원들이 당선되는 사례가 생기거나 표면에 드러나는 선거운동으로 의원간 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라면서 “민주적을 갖다 붙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는 발의자인 이용균, 구본승 의원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식 의원은 ‘3조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그는 “14조의 1회당 50만원 이상의 강의료 등의 설정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유인애 의원은 “13조에 명시된 공적인 일로 발생한 마일리지 사용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14조의 강의료의 상한선 명시는 각 의원의 능력이 서로 다르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

했다.


이용균 의원은 “이미 국민권익위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이번에 제출한 안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권익위 안 보다 완화됐다”고 말했다.


 

다시 정회 후 의견 조율을 했지만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보류키로 했다.


 

이외의 나머지 안들은 이의 없이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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