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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17 1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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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의회 이백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강북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끝난 제21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에 따라 올해 시행될 예정이다.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불치병 증가로 고독사를 맞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국적ㆍ인종ㆍ종교ㆍ언어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문화도시를 실현하는게 목적이다.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는 ▲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추진 및 지원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중심 내용이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는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교육 실시 ▲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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