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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 - 주민자치위원장 워크샵 진행 - 고문 임기 등 정하는 세칙 만들기로
  • 기사등록 2016-06-27 11:02:22
  • 수정 2016-06-27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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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은영)은 지난 23일 구청사 3층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 자치회관 운영평가(서울시)와 관련해 논의하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고문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논의했다.


 

올해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은 9~11월에 운영된다. 세부사항으로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지난해 반응이 너무 좋아 같은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으며 현장탐방은 타구의 사례보다 지역내 자치위원회를 탐방키로 결정했다. 삼양동 측의 제안으로 우선 삼양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탐방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와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이 의견조율한 결과 각동주민자치위원장이 참가하는 워크샵을 진행키로 했다. 워크샵은 강사를 초빙해 주민자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각 동별 친목을 도모키 위한 것.

 

 

이에 따라 주민자치 기초·실무·임원과정은 일정조정이 불가피 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결정키로 했다.


 

자치회관 운영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30일까지가 평가기간이라서 다른 사항은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회관 우수사례 평가 항목(15%)을 위해 자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추천키로 했다.

 

 

기타토의 과정에서 고문의 임기가 결정되지 않아 이를 위한 조례 세칙 등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이와관련한 조례는 협의회의 고문을 5명 둘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이는 따르기로 했다. 임기의 제한이 없어 적체현상 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어 기간을 명시하거나 고문 자원 발생시 한명이 빠지거나 하는 방식으로 세칙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된 세칙의 기본안을 다음달 월례회의까지 작성 후 수정작업을 거쳐 의회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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