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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1-24 1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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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포스터

노원소방서(서장 김윤섭)은 지난 17일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를 필히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까운 대형할인점, 소방기구 판매점,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노원소방서 예방팀(02-979-4119)으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측은 최근 3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59.2%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서울 소재 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율은 37.02%로 낮은 실정이다.


소방서측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건축 허가?신고수리 및 사용승인시 소방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허가조건 및 신고수리 조건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용승인시 사진 제출 등을 통한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 시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서 설치기준은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노원소방서 측은 “소화기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신속하게 알려주어 대피 및 초기 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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