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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영세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 -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18-01-31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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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도봉ㆍ노원지사(지사장 최기영)는 근로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하여 올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상담 및 접수하고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율을 확대하였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해고 위험이 높은 공동주택 경비 또는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대상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율도 확대되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기준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0명 미만인 기업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월액은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지원율도 최대 60%에서 90%로 확대되었다. 올해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고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5인 미만 기업은 90%까지, 5인 이상 기업은 80%까지 지원된다.


최 지사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및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사업주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함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18.1.1~3.31)동안 빠짐없이 가입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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