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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7 1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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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은 지난 23일 "통일부와 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탈북사업가의 160억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도와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한성무역 사기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지난해 4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성무역 대표 한필수(51)씨로 인해 230명의 탈북민이 전 재산을 잃고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씨는 탈북 기업인으로 2003년 한성무역을 세웠다. 이후 중국에 수십억대 수출을 이어가며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4년 3월 탈북민들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달아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한씨 사건과 관련해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과 김기용 전 경찰청장, 안종익 전 노원경찰서장, 성명 불상의 실무 책임자가 한 대표의 사기를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경찰과 통일부 등은 이미 유사수신 행위로 법적 처벌 전력이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내사받고 있던 한씨에 대한 검증없이 한씨를 탈북민을 상대로 하는 안보교육 강사로 선정했다.

 

 

 


한씨는 노원경찰서 안보교육 당시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 이자, 연 18%를 준다. 투자하라'는 내용으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강연을 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통일부와 경찰청의 후속조치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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