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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선관위, 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안내 - 다음달 15일까지 사직해야…통·반장, 예비군 중대장 6개월 후 복직
  • 기사등록 2018-02-15 0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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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달 15일(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사직 대상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경우이다.


사직을 한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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