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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5 0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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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지사장 최기영)는 오는 28일까지 2018년 주요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 및 공단의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특히, 가족애가 충만하고 노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설 명절 기간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도봉노원지사는 기초연금 신청독려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ㆍ행사 참여, 홍보 현수막 게첩, 노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의 홍보를 추진한다.


올해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정기준액이 상향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19만원에서 올해 131만원(부부가구 190.4 → 209.6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 부부가구 190.4만원 초과 209.6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하여 월 최대 206,05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한 필요경비 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수급 기회가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을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였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과, 65세 도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모바일-앱을 활용하는 등 신청안내 채널 다양화로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수급권 보호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기초연금 관련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ㆍ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최 지사장은 “올해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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