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2-15 02:05:52
기사수정


▲구본승, 유인애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송중,번3동)과 유인애 의원(번1,2,수유2,3동)이 강북구의회 연구단체인 『일자리 연구회』에서 연구하여 발의한 ‘서울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29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구본승 의원과 유인애 의원은 제2조(위원회의 기능)를 개정하여 위원회에 ‘심의권’을 부여하였으며 심의ㆍ자문 사항에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평가, 개선과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제3조(위원회 구성)를 개정하여 기획재정국장 이외에도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이 되도록 하여 공공일자리를 담당하는 관계 국장 2명이 일자리창출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제9조(의견청취 등) 개정으로는 관계공무원 이외에도 관계전문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됐다. 


두 구의원은 “그동안 자문에 그쳤던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가 보다 심도있게 강북구의 일자리창출 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497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