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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5 0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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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김춘례 성북구의원이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를 발의했다.



지난 7일 성북구의회 김춘례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성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이달 12일로 예정된 성북구의회 제254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본사항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인식조사, 구민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이다. 또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춘례 의원은 “성북구내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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